유급 병가

People walking down a paved path
Credit: Melissa Vecchiarelli

알고 계셨나요? 

  • 근로자는 30시간의 근무 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가 누적되며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. 
  • 고용주가 그동안 누적된 병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교대 근무 대체자를 찾도록 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. 
  • 연속 2일 이상의 병가가 아닌 경우 고용주는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 
  • 뉴저지의 모든 고용주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.

알고 계신가요? – 부모와 보호자
해당 법률에 따라 유급 병가를 사용하여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 

  • 자녀의 신체/정신 건강을 돌보거나 의사의 검진과 같은 웰니스 케어를 관리하기 
  • 자녀 학교의 필수 회의에 참여하기  
  •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공중 보건 위기(코로나19 포함)로 인해 폐쇄될 경우 자녀 돌보기

보복

  • 유급 병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하고 또는 NJDOL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해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복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.
  • 보복 행위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장된 모든 권리의 행사 또는 행사 시도에 대한 위협, 징계, 해고, 강등, 정직, 근무 시간 단축 또는 기타 악의적 행위가 포함됩니다.

mysickdays.nj.gov를 방문하거나 973-298-0925로 문자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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